[현장연결] 부산대 "조민 졸업생 2015학년도 입학 취소"<br /><br />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오늘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홍원 / 부산대 부총장]<br /><br />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,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임으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결정은 학사 행정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상으로 대학본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